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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단순 실수로 내더라도 강력 처벌"

정읍국유림관리소 가해자 조사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8일 올해 3월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중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발생시킨 산불 가해자 A씨(60)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불요인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또는 논·밭두렁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서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불가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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