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설치도 안해 / 비서실장 임명 첫 직무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되면 당선인을 확정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원장이 투개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당선인 선언’을 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 대통령은 먼저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주요 수석비서관 발표가 첫 직무일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서두르고 국정을 지휘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이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일부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한 후 장관 인사를 하는 ‘선(先) 차관, 후(後) 장관’ 인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규정상 차관은 장관 대신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어 새 정부는 당분간 박근혜정부 내각과 불편한 동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급박한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우방인 미국, 안보 협력국인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 정상을 잇따라 접촉해 대북 안보 공조체제를 위한 선린우호관계 구축에 나서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새 대통령은 인수위 대신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새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 8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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