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가 설치돼야 한다.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도록시공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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