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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관련법 개정 정부에 건의 계획

전북도가 정부에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이전 기관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건의한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근거 등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개정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 의견이다.

 

또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다는 게 전북도 판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과 대중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겠다”면서 “혁신도시가 전북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9131명으로, 2015년 초 1만5613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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