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의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역 갑질을 일삼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신규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분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 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행정기관에 위생 불결, 원산지 위반 등의 민원을 제기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장 바쁜 시간에 수십 차례 식당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하고, 심야에도 계속 전화를 걸고 협박했다. 이러한 피해자가 14명에 달한다.
조사결과 A씨는 신규 개업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불법사항을 관공서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특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간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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