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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정읍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읍시가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가 환급되거나 국세경정이나 연말정산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어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전체 환급금의 90%가 환급됐다.

 

5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은 741명에 약 31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나 청구 태만, 혹은 납세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 청구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일정 서류만 갖추면 타인에게 환급금을 양도할 수도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금 사전 등록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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