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16일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허위 개발호재를 미끼로 245명으로부터 투자금 73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업자 A씨(59·전과 28범)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평창의 임야 3만평을 12억원에 매입해 구매자들에게 평당 단가를 5배나 높게 부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50여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땅 투자를 받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주거나 현장실사를 나가려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땅을 보여줘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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