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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모든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순창군이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이 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약 3만 여명의 모든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입한 주민단체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최고 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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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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