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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소액공사 수의계약 깐깐해진다

300~1000만원 미만 소액 대상 / 업종별 적정업체 풀 관리 추진 / 특정업체 반복계약 차단 유도 / 공정성 등 확보·품질 향상 기대

군산해수청이 발주하는 소액및 용역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개선된다.

 

군산해수청은 6월부터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및 용역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업종별 적정업체 풀(pool)관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공사및 용역은 사업부서가 발주전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부서에 발주요청때 통상적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1개 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왔다.

 

신속성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대부분 기존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같은 방식은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왔다.

 

또한 견적금액의 임의 조정등을 통해 부적정한 견적금액으로 계약체결때 공사의 품질저하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았었다.

 

해수청은 이에따라 해당 업종에 통지한 후 희망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는 등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공동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종별 풀 관리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견적서를 징구하는 사업부서와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부서의 분리를 통해 견적금액을 임의 조정하거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을 통제하는 한편 특정업체와 연간 3회이상 반복계약을 차단하고 적정 견적금약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기술과 특정물품 등의 요구로 관내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해수청은 이같은 개선방안의 적용대상은 3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의 소액공사및 용역사업으로 하되 300만원 미만은 종전 대로 시행키로 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 풀 관리와 관련, 나라장터에 등록된 군산 관내업체중 10개안팎의 적정업체가 선정된다.”고 들고 “이는 각과 주무계장 둥 6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을 통해 시공능력과 종업원수, 업체상태 등이 평가돼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동안 1000만원미만 소액공사·용역의 수의계약체결 규모는 연평균 93건 4억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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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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