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3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광주 경선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부정경선운동 및 제3자 기부행위법 위반)로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모 씨(31)를 구속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2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경선과정에서 전세버스 6대를 동원해 원광대 학생 158명을 광주 경선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1학년(만 18세이하) 학생도 다수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교통비와 식사비용은 총 410만 원(장학금 360만 원, 개인사비 5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학금 360만 원은 총학생회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해당 학생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뒤 김 씨 등이 이를 돌려받아 동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당 측이 경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선 선거인매수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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