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오는 30일까지 3년 이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3년 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기록을 3년 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종합정밀점검 면제(해당 건물의 다중업소 전부가 인증 받은 경우에만 해당),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법정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우수업소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 심사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 간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20-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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