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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시설 잇단 아동학대 ① 개인적 일탈인가, 시스템 문제인가] "교사 자질"·"처우 문제" 시각차

전북 지난해 1775건 등 의심 신고 해마다 증가 / 원인 놓고는 의견 달라

스페인 자녀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본다.

 

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이모 군은 수업시간이었지만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부모가 말하기 전까지 이 군이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4년 1288건, 2015년 1165건, 2016년에는 1775건등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83건, 지난해 71건이 발생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차치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에 더 큰 트라우마가 염려되는 부분이다.

 

아동 관련 시설 내 학대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것인지, 혹은 교사 개인의 일탈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피해를 본 학부모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선생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며 “교사를 뽑을 때 인성 부분도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처우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가 드러나는 것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책과 개선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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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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