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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7억 어업지도선 도내업체가 수주했으면…"

발주액 5억 넘어 입찰제한 못해 /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의뢰

전북도가 77억원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다음달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로 존폐 기로에 처한 도내 조선업을 구제하기 위해 입찰을 지역으로 제한하려하지만 현행법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어업인의 안전조업지도와 해난사고 예방, 불법조업 단속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130톤급)을 7월 초 발주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참여 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에 따르면 5억 이하 발주 금액만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 있다. 어업지도선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지역제한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해양수산과와 회계과 등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입찰자격을 도내 조선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2단계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의 제조·구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 참여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넣고 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줄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 발주를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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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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