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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외국 선박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유지를"

연간 물동량의 약 20% 차지 / 증가세…연 140억 경제적 효과 / 전북도, 카보타지 적용 철회 건의

전북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한 ‘카보타지(Cabotage)’적용이 유예 조치됐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약 20%를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데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항만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등 국내 항에 대한 카보타지 미적용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전북도 등 항구를 둔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6월 해수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적용을 2019년 6월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보타지 유예는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른 정부의 임시 조치 성격이 강해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언제든 다시 카보타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카보타지가 다시 적용될 경우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최근 들어서는 군산항이 취급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 증가 추세로 환적 화물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모두 409만7000t(톤)으로, 전년 2876t 대비 1221t (43%) 증가했다. 연간 경제적 효과는 14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군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1%로 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 세계 경기가 풀리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군산항의 환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카보타지 적용 방침 철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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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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