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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자에게 농특산물 답례품으로"

행자부, 고향기부제법 제정 추진 / 양성빈 전북도의원, 법안에 포함 촉구

 

고향기부제 도입을 도내 최초로 제안한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관련 법안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성빈 의원은 13일 “새정부가 행자부 주도로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례품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기부제법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미 고향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산물,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향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향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은 고향기부자가 다시 고향 농특산물을 주문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고향기부 의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 논의에서 답례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원 이상을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는 지난해 양성빈 의원이 주장한 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됐으며, 현재 행정자치부가 신규 제정안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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