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1597건에 2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대비 3400만원(1.3%)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감면이나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과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 납부(www.wet ax.go.kr 또는 www.giro.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ARS 1522-4449를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과세사항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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