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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홍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 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애초 2017년 5월 22일에서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3년 연장됐다.

 

이번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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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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