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해외어학연수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인솔교사 A씨(26·대학생)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속한 여행사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군(12)의 성기를 만지며 놀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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