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와 택시를 노린 속칭 ‘손목·발 치기’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고의로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갈취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A씨(22)를 구속하고, B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범인 C씨(23)와 D씨(22)를 같은 혐의로 쫓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전주시 우아동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0여만 원을 갈취하고, 보험사에서는 7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와 익산 시내를 돌며 27차례에 걸쳐 2300여 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망가진 스마트폰을 들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며 의도적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바퀴 부분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일명 ‘손목·발 치기’ 수법으로 휴대전화 수리비와 합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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