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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읍시는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원(4만6000여건)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이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신·증축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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