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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① 전북 실태] 농식품-환경·시설관리 '노동집약업종' 비율 높아

'양극화 해소 등 공공이익 실현' 161곳 활동 / 문턱 높아져 불만…지원금 용도 개선 지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비서관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내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실태 등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됐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지나친 자본 논리에서 파생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들을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내에도 7월 현재 161곳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환경·시설관리 31곳, 문화예술 19곳, 교육 15곳, 가사·간병 8곳, 기타 18곳 순이다.

 

농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상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등을 최장 5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증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가 사회적기업 확장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유급근로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영업활동실적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에서 50%로 상향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인증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취지인 다양성과 혁신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용도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는다.

 

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업개발비도 홍보나 연구개발 등은 허용하지만 시설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홍보 등 여러면에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지원 용도와 금액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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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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