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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② 나아갈 방향] 등록제로 전환 문턱 낮추고 지원 방식 바꿔야

전국 1760여개, 인증 과정은 어려워져 '정체' / 민관 힘 합쳐 사회적경제 생태계 논의 필요 / 성장기 업체 대상 인건비 보조 방안 목소리도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저변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18년까지 3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세운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1740여 개가 있지만, 인증 과정이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원도 엄격해지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의 전환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인증제도의 전환을 강조했다. 현행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저변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인증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인증제 대안으로 등록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증요건 강화로 사회적기업 확대가 정체되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대신 지원 방식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민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과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해 예산 편성과 집행, 부문별 발전 전략,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주도한다.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신규 인증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 매출이 발생한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창업 전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인건비 지원제도를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확대 과정에도 개방하고, 기업별 한시 지원이 아니라 피고용자별로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줄여나갈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도 넓히겠다”고 힘을 보탰다.

 

송명성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은 “전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맞춘 정책 추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81만 개의 일자리도 이 같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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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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