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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② 세부방안] 30% 의무채용 법제화 사회적 합의 급선무

지역할당 비율 조정 등 합리적 정책 필요 / 형평성 고려 특채 활용방안도 논의돼야

지역인재채용할당제 30%이상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에 전북 지역사회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반발이 심화될 경우 어렵게 논의궤도에 올라온 이 제도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전북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지침 모색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인재들의 유출은 지역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제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차이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인재채용 할당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에서 혁신도시 활용방안 등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맡아왔던 오택림 전 기획관은“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조직에도 전북인재가 의무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정원 외 특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공평하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권역으로 구분해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기획관의 발언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전북지역 청년들이 지역인재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국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역인재할당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법적장치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헌법)는“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소외된 지방대학 기피와 무조건 ‘인(in) 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면서“그러나 특정지역 혁신도시에 해당지역 인재만 30%이상 채우는 방안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타 지역기관과 수도권에서도 지역인재할당제를 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논의를 이끌어왔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이 화답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 지역대학과의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재 대부분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골든타임’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의무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페널티(벌칙)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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