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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생긴다

정읍시, 직권부여제도 홍보

정읍시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이하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활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상세주소 제도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제도 시행에 따라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가 모두 개별적·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복잡한 시장과 상가에서도 층·호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종합민원과(539-5388)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조사 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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