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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여성단체들, 재수사 촉구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직접 기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6일 법원과 여성·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위)는 최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에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이달 초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또 1인 시위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000여명의 탄원서도 받았다. 대책위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킨 것이며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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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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