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가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우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한 덕유산사무소는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불법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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