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위법·벌금형'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전주지법과 김 교육감 측에 따르면 김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백제는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이후 사흘만이다.
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상고장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피고인도 거부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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