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자체 비용절감을 위해 사내 협력업체를 독려해 재하도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민주당, 군산제1선거구)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금지계약을 맺고 있지만 물량팀을 통해 협력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내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수행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시킨 기성금만 수령해야 해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들은 일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력업체가 데리고 온 물량팀 역시 4대보험 적용은 커녕 퇴직금 정산도 안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필요에 따라 쓰이고 버려지는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녹취록과 노동자들의 제보, 증언 등을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문제를 사회에 알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노동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폐업해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노동자만 600~700명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또 “향후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더라도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 불법 물량팀 방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 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철처한 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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