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50여개사 '유령' 물량팀 만들어 일감 주고 임금 착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10여년에 걸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사실상 유령회사인 물량팀(재하도급·인력조달업체) 간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춰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국의 사실규명이 요구된다.
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각각의 협력업체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서 4조(재하도급금지)에는 ‘수급인(협력업체)은 도급인(현대중공업)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50여 협력업체(사외협력 30개 제외)는 그간 재하도급사인 물량팀을 만들어 임금 단가를 낮추기로 하는 불공정 계약을 진행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게 물량팀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공정에서 일을해도 물량팀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퇴직금마저 못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금 발생이 시작되는 1년을 넘기기 전 직원을 물량팀 직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일부 협력업체가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착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7월1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현대중공업은 50여 업체 공종별 협력업체 대표에게 위로금으로 3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정직원 채용에 따른 임금이나 성과급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다시 임금을 줄이기 위해 물량팀을 고용하는데서 비롯된 고질적 관행이라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직원 34명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 미정산 및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는 “그간 현대중공업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항의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겼다”며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향후 불거질 문제를 사전 차단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사실상 포기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과 임금 지불 왜곡문제로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관행이었지만 당국이나 노동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및 물량팀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당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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