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남례)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약 7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박모씨(51)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박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해 12월경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불명상태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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