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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집유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애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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