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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림학교 교사 퇴직 강요 부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공익 제보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속보=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 교사들의 퇴직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 27일·28일 자 4면 보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자림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를 한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채용은 공익 제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호로 봐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렴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이 결심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초 자림학교 측은 초·중학교 과정 원생들이 모두 전학을 갔으니 교사가 필요 없다며 교사 4명에게 명예·조기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해당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구두 권고했다.

 

한편, 퇴직을 강요받은 자림학교 교사들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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