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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 무시한 익산국토청 '청문'

행정처분 공무원이 주재 / 진행 끝나기 전 서명 요구 / 민원 넣자 "다시 개최할 것"

익산국토관리청이 규정을 무시하고 청문을 주먹구구식으로 개최해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군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청문을 신청했다.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을 신축했고, 이후에 접도구역 지정이 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구제요청이었다. 군산시는 A씨의 건물이 접도구역 지정으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통보했고, 익산국토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중적 압박이었다.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A씨와 그의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익산국토청에서 열린 청문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익산국토청이 행정처분 당사자를 청문 주재관으로 내보내는 가하면 청문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결과에 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을 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요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재판 성격을 가진 청문에 행정처분을 내린 담당 공무원이 판사로 등장한 셈이다. 더욱이 A씨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 진술을 요청하는 가하면 민원인에게 청문결과에 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의 변호사는 “민원인과 함께 변호사가 참여했는데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해명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민원인만 참석한 청문은 어느 정도였겠느냐”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청문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익산국토청은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청문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점용신청 당시와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고 그에 따른 청문을 열었다”며 “청문 주재자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공무원이었던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이해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청문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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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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