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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업무 중복도' 기준 논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1년에 1~2건만 수행해야 만점 / 기술자 경력 쌓기 어렵고 기업은 인력 확보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반영된 ‘업무중복도’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중복을 제한해 기술자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만점을 받으려면 기술자가 1년에 단 1∼2건밖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설계 PQ에 업무중복도 평가 배점을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점 기준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위탁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고려해 발주청 별로 산정한다.

 

문제는 업무중복도 점수 확보 여부에 따라 수주결과가 달라지는 데 있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2점의 차이로도 수주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선택 폭은 제한적이다.

 

사업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공기관 출신의 20년 이상 고임금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CEMS에 공표된 평균 업무중복도와 발주청이 결정하는 업무중복도 만점 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CEMS를 통해 평균 업무중복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5년 6월에는 기술자 평균 업무중복도가 분야별로 △도로 169% △항만 225% △철도 134% △수자원 556% △상수도 109% △하수도 174% △국토도시 206%였다.

 

올 7월 현재는 △도로 300%(증가율 78%) △항만 392%(74%) △철도 396%(196%) △수자원 442%(-21%) △상수도 378%(247%) △하수도 436%(151%) △국토도시 564% (174%)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주청별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은 △국토관리청·충북 100%(도로), 150%(하천) 미만 △부산 200%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150%∼300%(선택) △광주·경북 150% △대전·경기 100% △울산·전북 200% △강원 300%으로 제각각이다.

 

유일하게 서울시만 CEMS 공표 자료와 동일한 만점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어디에서도 입찰평가기준에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고 무엇보다 발주청 별 만점기준 격차가 달라 입찰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술변별력과 연계성이 없는 업무중복도 평가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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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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