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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사 거부한 교육감, 잘못 없다"

도내 학부모들 서명운동

▲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학부모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도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다”면서 “이는 학업 스트레스에 짓눌린 아이들에게 폭력의 굴레를 씌워 미래마저 빼앗으려 했던 비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원은 김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의 더 큰 법익이 어디에 있는지 망각한 채 교육 적폐를 두둔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105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수정하고, 상위 법률을 무시한 채 훈령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교육적폐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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