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금고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교육청 금고지정의 적용 범위를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금고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교육감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도 교육부 예규 개정 사항과 자체 조정 사항을 반영해 변경했다.
전북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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