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만 15세~34세 이하)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4배가 넘는 1600만원의 목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한 ‘전북 청년내일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과 별도의 이자까지 주는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같은 기간 채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전북청년복지지원금’의 명목으로 기업에 150만원(청년취업자 1인 기준)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저금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기업에서 나가는 비용(400만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이 사업이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청년 366명이 이 사업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청년 1110명까지 가입인원을 늘린다는 게 도의 목표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도내 청년의 취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등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 .work.go.kr/youngtomorrow)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년내일공제’ 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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