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방식 3개 중 /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용지 매립을 국가주도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투자로 예정된 새만금 용지매립 방법론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투자 예정지에 대해서도 국가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사 설립을 통한 최적의 매립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6개 용지로 분류되는데 농생명과 산업연구 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생태용지는 환경부가 시행자다. 나머지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관광레저 용지와 국제협력 용지, 배후도시 용지 매립 방법이 최대 관건이다.
현재 새만금 용지매립 사업시행(안)은 크게 △국가주도 용지매립 △기존 공기업 시행 △신규 공사설립 시행 등 세가지 방안이 꼽힌다.
첫 번째 국가주도 용지매립은 국가에서 원형지(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부지) 상태로 우선 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 및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착공이 가능한데 국가 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용지매립에 3조3000억 원이 소요돼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임기내 매립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 기존 공기업 시행 매립은 LH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지 매립 및 조성공사 병행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이들 공사의 새만금사업 추진 역시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신규 공사설립 시행은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데서 설득력이 높다.
가칭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해 빨라도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가 새만금 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져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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