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지역 한 교사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부는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전북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교사의 유족 측은 “전북교육청이 갑질·짜맞추기식 조사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교사의 죽음을 놓고 교총과 유족 측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 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유족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염규홍 인권옹호관과 송기춘 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이날 해당 교사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학생들의 탄원서와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도 사실 관계는 일부 인정했다”며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고 해도 교내 인권침해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고 밝혔다. 동료 교사가 학생들을 부추겨 고인을 무고하게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전북교육청이 자의적 해석으로 고인을 욕보이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20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란 건 전북교육청의 판단일 뿐이다. 성적 수치심·모욕감 등 성희롱으로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도 참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최초 진술만으로 고인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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