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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지역 중학교 영어회화 강사 선발 '갑질' 논란

8년째 근무중인 학교서 탈락 / 강사측 "답안 지나치게 요구" / 학교측 "부정행위·원칙대로"

진안 관내 A중학교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회화강사) 선발시험을 치르면서 유일한 응시자인 B(45)강사를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A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B강사는 선발시험에 응했다. B강사는 매년 이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에 한 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지난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B강사가 치렀던 2차시험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40분) △수업 실연(10분) △심층 면접(5분) 등 3가지다. A중학교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험을 감독했던 교감 C씨는 “(B강사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시 휴대폰을 반입했고,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답안지도 너무 부실했다”며 불합격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반입한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시험 시작 전 ‘교감선생님 여기(에 휴대폰 놓을 게요)’라고 얘기(해 양해를 구)했고, 휴대폰을 3미터 떨어진 곳에 두었는데, 부정행위란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답안의 분량도 시간 내에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양이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측은 “심층면접에서 3문제 중 2문제만 대답을 했다”며 “불합격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5문제 중 3문제를 골라 답변해야 했다. 열심히 답변했지만 2문제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문제를 대답했다면 과락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영어회화로 문답이 오고 가야 할 심층면접이 웬일인지 서면으로 실시됐다. (영어 인터뷰에서)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대답은 회화(말)로 하는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 말을 전해들은 한 학부모는 “정말 그랬다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접 참여자는 C교감을 비롯 4명이었으며,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영어교육과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은 “B강사가 종료종이 타종된 후 답안 작성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이것도 명백한 부정행위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인정한다. 하지만 어느 시험에서나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며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답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문제를 본다면 누구라도 (제 주장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울먹이고 있다.

 

B강사는 “인격살인이고, 갑질행위며, 부당해고다. 이건 비단 저 하나가 아닌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 측은 “원칙적으로 했으며, 오히려 학교가 B강사를 배려한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고, 실력 있고, 8년 동안 일한 교사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학교의 갑질이다”며 B강사를 감싸고 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원칙대로 했다면 무슨 문제인가”라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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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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