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의무 규정에도 / 전국 10곳 중 9곳만 실시
정부가 법적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 10곳 중 9곳에 대해서는 ‘닭 진드기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 행정이 살충제 계란 파문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 대해서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닭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경기와 충청, 경상, 전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회씩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전체 소요된 예산도 1116만원에 불과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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