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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오염 없는 축산테마공원 조성하겠다"

도농교류 확산·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소싸움대회, 사행성 아닌 이벤트로 진행 / 전북도 승인때 11월 착공·내년 완공 계획

정읍시 부전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농촌(축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24일 농촌자원을 테마로 도농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이다며 환경오염 없는 축산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 축산과는 농축산부 농림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8월중 기본계획 수립(안)을 전북도에 제출해 승인되면 11월중 착공하여 201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축산과는 이어 소싸움은 전통 민속경기로 사행성 도박산업으로 주장하는것은 경마와 경륜경기에서 하는 배팅이 청도 소싸움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곳의 다목적 공연장은 농업 농촌 문화장으로 활용하고 가을 정기대회와 봄철 벚꽃축제기간등에 이벤트 경기로 연2회만 순수하게 즐기는 민속소싸움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질의에도 소싸움장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싸움소들의 대기소인 계류장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 여부를 떠나 운영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발생즉시 처리하고 집수정을 만드는등 보건위생및 청결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단체들이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예외조항을 두어 민속소싸움을 허용하고 있고 민속소싸움은 전통소싸움을 농촌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전국11개 시군에서만 개최할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콘텐츠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동물복지와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축산과장은“농축산물 판매장이 소수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테마공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을것 같아 규모를 축소해 전액 시비로 판매장을 신축후 위탁관리를 공개 모집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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