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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 노역장 유치 증가세

도내 한해 평균 840건 달해 / 전주지검, 분납·연기 확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가운데, 검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한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건 중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건수는 2014년 838건, 2015년 880건, 지난해 808건으로 한해 평균 840여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56건의 노역장 유치건수가 있었다.

 

전주지검에서 한해 1만 여 건 정도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자체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을 고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다.

 

전국적으로도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2년 3만5339건에서 지난해 4만266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전주지검은 납부의지가 있지만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기존 분납규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연 소득 1800만원 이하인 자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매월 균등 납부가 가능한 고액 벌금(1억원 이상) 납부의무자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주지검 집행과(063-259-4585, 야간 063-259-4290)로 문의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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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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