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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아파트 경비원 계약서 가이드 라인 수립 필요"

▲ 김영배 의원
열악한 처우속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지시와 인격 모독까지 당하는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완전한 내용들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2)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비원들은 입주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2일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법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전북도 차원에서 경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업무와 부가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계약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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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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