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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 직위상실? 김생기 정읍시장에 '쏠린 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15일 항소심 결과 촉각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생기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시장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정가는 물론 시민들도 항소심 재판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정의 분위기 쇄신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직 유지를 기대하는 시각은 김 시장이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시민은 “현재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김 시장에 비해 중앙정치 인맥 등에서 역량이 떨어지는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김 시장이 정읍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진영은 “오랜기간 정읍 정치의 중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이 정치력에 비해 지역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3선 단체장 중에는 자신이나 주변인 문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참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거취에 민감한 공직사회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시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檢, 김생기 정읍시장 징역 1년 구형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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