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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읍면동 단위로"

재난·재해 발생 때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읍·면·동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을 포함해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토록 했다. 또 생계지원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태풍이나 지진,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주민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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