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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못 박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 경지정리 지구내 제한 등 완화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8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해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면서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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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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