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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부의장 "정부 재정 신속집행, 제도적 정비를"

무주군 의회 제258회 임시회 5분 발언

 

정부가 시행 권장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 제258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정 신속(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내지는 수정·보완해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그는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올해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례 위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신속집행을 시행한 지난 9년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감소된 이자 수입의 4.4%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시행으로 무주군은 수십억 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으며 공사의 상반기 집중 발주로 부실 공사와 물품의 과다 구매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 효과마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가 무리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애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피로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 후 분기별 적정집행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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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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