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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하)대안] 조례 제정·사업주 의식 전환을

도·전주시만 조례 마련중…인권센터 설립이 핵심 / "정부·학교 등 협의체 구성, 사업장 참여 유도해야"

전북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조례를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 제도의 확립과 함께 ‘좋은 알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없는 수준이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안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용자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커 계류 중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조례는 지난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전북도 외에 전주시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초안이 마련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전주시장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둬 노동 인권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행동 과제를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지역 내 사업장을 지도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졌고, 노동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고용 사업장과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기도 안산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산시는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노동인권지킴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홍보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 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 안심알바지도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안성효 연구원은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학교, 청소년 등 지역사회가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장 이미숙 의원은 “조례의 핵심은 노동인권센터의 설립인데, 매년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의식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는 미비점을 수정해 오는 11월 발의, 연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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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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