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범위 40억이상으로 / 부실 납품업체 제재 강화
관급 자재로 불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된지 11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쓰이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상 공사 범위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일부 예외 인정,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재 공급지연과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발주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데도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퇴출 조항이 미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11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기 준공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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